[요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음
[요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6. 피상속인 서○○(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6.4.4. 서울특별시 ○○구 ○○동 902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5동 703호의 건물 144㎡ 및 그 부속토지 131.93㎡(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상속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 결과 충청남도 ○○시 ○○면 ○○리 97-1번지의 단독주택(건물 29.75㎡, 토지 314㎡, 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어 이 사건 상속주택의 공동주택가격 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35,840원, 농어촌특별세 1,848,000원, 합계 19,383,840원(가산세 포함)을 2006.9.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과는 별도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방치된 허물어진 폐가로서 한국전력공사의 1997년 이후의 전기요금부과내역 및 청구외 ○○2리 이장 홍○○의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에 앞서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146501384849)에 의하면 2006.9.11.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박○○이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12.15.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