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와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001 선고일 2006-12-04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207-6번지외 23필지의 토지 2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01.2.1.청구외○○성남교회와 5,315,2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통보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467,47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200-4번지외 4필지 토지 1,947㎡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한 207-6번지외 17필지 토지 19,739㎡(이하 ‘미등기전매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제121조제2항의중가산세(8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취득세 51,254,460원,농어촌특별세 3,228,440원,합계 54,482,900(가산세 포함)을2006.3.22.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6.16.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2006.8.28.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50,043,750원, 농어촌특별세 3,117,470원, 합계 53,161,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07번지 729㎡와 단지내 도로 119㎡를 청구외 최○○과 4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11월중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를 53,161.220원으로 경정 받았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도로부지 2,762㎡는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45,712,273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고○○ 등 3인이 동업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45,712,273원 중에서 청구인의 분담금을 15,237,42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와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1428801253602)에 의하면 2006.9.4.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유○○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 접수가 2006.12.4.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