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2006-중-2- 선고일 2007.02.27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12.3 개업한 (주)○○의료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산업외 2곳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79,924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강○○와 친구관계로서 강○○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았을 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강○○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 및 실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낙찰받아 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낙찰이후 청구인은 동 물건지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구입자가 강○○라는 근거가 불확실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6.1.10.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6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지대표자는 강○○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강○○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낙찰이후 청구인이 동 물건지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취득 및 양도) 일자 부동산 소재지 지 목 지적(㎡) 매도자 매수자 2000.5.2(경락․취득)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852.6 노

○○ 청구인 2001.8.11(양도) ″ ″ ̋ ″ 청구인 강

○○ 둘째, 국세청의 종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7.1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도 ․ 소매업 및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9.26.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제로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공장장으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강○○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 자 구 분 대표이사 이 사 1999.12.3 회사설립 청구인 청구인, 강

○○ 2000.9.4 대표이사 변경 강

○○ 청구인. 강

○○ 2002.12.3 이사퇴임 강

○○

• 둘째, 강○○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상 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

○○ 의료기

○○시 ○○구 ○동 ○○○-○번지 4층 1999.5.1 2000.9.30

○○○-○○-○○○○○ (주)

○○ 의료기 ″ 1999.12.3 2004.12.31

○○○-○○-○○○○○ △△의료기 ″ 2001.9.14 2004.12.31

○○○-○○-○○○○○ (주)

○○○○ ″ 2005.1.20 (라) 청구인은 강○○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 소재지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경락대금을 강○○가 모두 부담하였으며, 추후 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제로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공장장으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라고 주장하는 강○○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