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와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53 선고일 2006-12-27

[요지] 상가는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 ○○시 ○○동 200-42번지의 건축물 360.66㎡(지하1층 지상3층, 주택 248.87㎡, 소매점 111.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지하1층 30.9㎡, 지상2층 108.96㎡(3가구), 지상3층 108.96㎡(2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 수원시시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9,840원, 도시계획세 85,490원, 공동시설세 8,390원, 지방교육세 11,960원, 합계 165,680원을 2006.7.14.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상가(지상1층 소매점 111.84㎡,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29,704,14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4,260원, 도시계획세 44,550원, 공동시설세 25,630원, 지방교육세 14,850원, 합계 159,290원을 2006.7.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옥외 주차장 2대 면적 27.5㎡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인하하여 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1층 소매점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228,000,000원으로 결정한 다음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수원시조례 제29조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165,680원을 부과하고,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111.84㎡는 시가표준액 54,007,536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29,704,1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159,290원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옥외 주차장 2대 면적 27.5㎡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인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06.1.1.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228,000,000원을 결정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지의 면적 및 형상, 주택의 용도,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고, 2006.4.28. 처분청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을 공고하면서 결정·공시된 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6.5.1.부터 2006.6.1.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었다면 동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개별주택가격 228,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165,68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처음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간주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동일하게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2005.12.30.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5-326호로 고시한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7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소매점, 125), 위치지수(104, 개별공시지가 1,05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0.72), 가감산특례(110)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 54,007,536원을 근거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을 곱한 29,704,14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159,29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