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업관계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취업관계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7.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인 아들 김○○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33라1355차량 SM520 LPG,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24. 조례 제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1.22.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321,270원, 등록세 781,500원, 합계 1,102,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아들 김○○과 함께 2004.7.7.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2005.11.22. 아들 김○○의 취업관계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일체의 홍보가 없이 단지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24. 조례 제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김○○과 함께 ○○광역시 ○○군 ○○리 789-4번지에서 2004.7.7.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1.22.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898-10번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주민등록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관계공무원의 홍보도 전혀 없이 단지 세대를 분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기 위하여 과세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미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며 비록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록 취업관계로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의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