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신장애 1급인 장애인 임에도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을 통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요지] 정신장애 1급인 장애인 임에도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을 통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6.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4,860원, 등록세 737,160원, 합계 1,032,020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4. 장애인(정신장애 1급)인 남편(夫) 김○○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1서4917차량 옵티마, 1975cc,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2.10.16.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294,860원, 등록세 737,160원, 합계 1,032,02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인 남편 김○○와 함께 2002.3.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2002.10.16. 남편이서울특별시 ○○구 ○○동 596-1번지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청구인의 남편인 김○○는 정신장애 1급 장애자로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만을 임의로 옮긴 것이고 더구나 2002.10.28. 서울가정법원에 금치산선고(2002느단7064)를 신청하여 2004.3.18.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4일간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정신장애인(1급)이 4일간 세대를 분가한 후 다시 세대합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김○○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89-25번지 두성맨션 102호에서 2002.3.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2.10.16. 청구인의 남편인 김○○가 서울특별시 ○○구 ○○동 596-1번지로 세대분가 한 후, 2002.10.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9-25번지 두성맨션 102호으로전입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정신장애 1급으로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단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4일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되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정신장애 1급인 청구인의 남편인 김○○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청구인의 도움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2002.10.28. 서울가정법원(2002느단7064)에 금치산선고 신청을 하여 2004.3. 18. 금치산선고가 있었던 것이 서울가정법원 심판서 정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김○○가 작성한 전입신고서상 이 사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신장애 1급인 장애인 임에도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을 통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