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취득으로 봄
[요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취득으로 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 서울특별시 ○○구 ○○동 465-119 제5-가호(토지 42㎡, 건물 55.9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인 박○○에게 증여하고 1993.1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5.8.3. 이를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8,12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2005.8.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는 그 방법이나 시점에 관계없이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의 다툼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11.3. 청구인의 모인 박○○에게 증여하고 1993.1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11년 9개월이 경과한 2005.8.3. 이를 합의해제하고 2005.1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무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전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 대판 1998.12.8.선고, 98두14228)이고,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계약효력의 일반원칙 및 판례(대판 1980.5.13. 선고, 79다93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계약해제는 비록 쌍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효력자체가 상실되었다거나 당초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도 아니하거니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수증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11년 9개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수증인인 청구인의 모 박무임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