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9. 부산광역시 ○○구 ○○동 1108-96번지외 2필지의 건축물 206.8㎡(부속토지 94.0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5.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8,097,8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4,000원 농어촌특별세 237,800원 합계 2,421,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이나 중계인이 아닌 청구외 김○○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 후 같은 날 반환받았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강용주법무사사무소의 업무착오로 인해 취득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마친 후 30일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30. 청구외 이○○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6.3.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검인(접수번호 2979)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06.5.12.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자 2006.6.16.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구덕 증서 2006년 제1607호)를 작성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김○○에게 계약금을 송금 후 같은 날 반환받았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강용주법무사사무소의 업무착오로 취득신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선고 94누10627 판결)이므로 청구인이 2005.12.30. 청구외 이○○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3.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9.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이 검인 접수번호 2979호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법무사 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음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자 취득신고서상 취득일인 2006.3.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6.3.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6.16.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지 않은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 는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