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다가구용 주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35 선고일 2006-12-27

[요지] 법령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만 규정하고 다가구용 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7. 임대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구 ○○동 433-7번지외 5필지의 토지 1,041.7㎡와 동지상 다가구용 주택 2,080.83㎡(41가구)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하는 다가구용 주택(5가구)과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은 2005.12.27.에 취득세는 2006.1.6.에 각각 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36가구)과 동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이라 한다)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22. 과세면제 하였지만,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의 취득가액 3,256,558,5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 같은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131, 160원, 등록세 65,131,160원, 지방교육세 13,026,210원, 합계 143,288,530원과 200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중 과소부과된 재산세 83,160원, 지방교육세 16,620원, 합계 99,780원을 200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로서 지방세가 과세면제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하고 재산세 등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재산세 등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다가구용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제1항(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가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7. 임대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33-7번지외 5필지의 토지 1,041.7㎡와 동지상 다가구용 주택 2,080.83㎡(41가구)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하는 다가구용 주택(5가구)과 동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은 2005.12.27.에 취득세는 2006.1.6.에 2005.12.27.에 각각 납부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22. 과세면제 받았지만, 그 후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6. 8.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일관적인 과세면제에 대한 해석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재산세 등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장 도세중 취득세 중과규정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장 도세중 취득세 중과규정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인 다가구용 주택이 동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만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3조제1항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만 규정하고 다가구용 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