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31 선고일 2006-12-27

[요지] 차후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용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7.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79-1번지외 1필지 답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79-2번지답 145㎡(현황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법원경매로 취득한후취득세 등에 대해 감면신청을 함으로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였으나,2004.7.16.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취득가액 4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인 취득세 580,290원, 농어촌특별세 91,300원, 등록세 290,140원, 지방교육세 53,870원, 합계 1,015,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0. 부과고지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기 감면한 세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450,970원, 농어촌특별세 70,950원, 등록세 225,480원, 지방교육세 41,870원, 합계 789,27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2006.7.11.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지만,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건설사업 예정지구내에 있어 매각이 불가피하였으므로 2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경매로 취득하고, 2004.7.9.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한 후 2004.7.1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청구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06.6.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2006.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결정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건설사업 예정지구내에 있어 매각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731, 2002.4.12.)이므로 구 지방세법 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은 2004.7.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일후인 2004.7.9.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2004.7.16.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2000.9.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88호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법원경매로 취득할 당시 입찰참가자에게 공개된 청구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차후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에 편입될 용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신고리원전개발사업 편입예정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