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촌동부동산에서 먼저 의료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촌동부동산에서 먼저 의료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3. 전라북도 ○○시 ○○동 744-4번지 건축물 912.5㎡(부속토지 507.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11.3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함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6.8.10.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 취득세 등 부과현황 -취득세16,946,020원(과세표준584,870,220원), 농어촌특별세 1,286,710원
• 등록세15,122,730원(과세표준 727,562,020원), 지방교육세 2,806,270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1,719,300원 1,086,910원 452,640원 343,640원 2005년 건축물분 466,370원 279,820원 214,810원 93,270원 2005년 토지분 740,690원 499,740원
• 148,130원 2006년 건축물분 512,240원 307,350원 237,830원 102,240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3.8.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4.3.3.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받아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필함에 따라 금융상의 신용저하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2.15.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이 기부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82-8번지(건축물 1,977.94㎡, 부속토지 1,064.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조촌동 부동산”이라 한다)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2006.9.11.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처분등기로 인해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으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한 후 200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2004.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양재홍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30.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으로부터 기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12.31.과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가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필하였고, 2005.2.15.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부동산에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2005.4.1.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에 의료법인관주의료재단조촌정다운의원을 개설하였고,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06.9.11. 이 사건 부동산 및 조촌동부동산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3.3.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받아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매매, 증여,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등기가 되므로 금융 신용도가 저하되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후 이사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두9978, 2003.12.12.)이므로 청구인은 2004.3.3.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6개월여 후인 200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2.9.19.부터 정다운의원을 개원하여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양○○에게 2004.11.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9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날인 2004.11.30.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 최○○으로부터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2.15.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05.4.1.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에 의료기관을 개설(군산시 제의89호, 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하였으며, 이로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한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분사무소를 설치(전라북도 보건위생과-14876호)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이 성립되지는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다음날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으로부터 기부받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의 예기치 못한 가처분 등기로 금융신용도가 극도로 저하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자금사정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에서 먼저 의료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