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24 선고일 2006-12-27

[요지] 경락 당시 취득 목적물에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시설, 집기 및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2. 충청북도 ○○시 ○○구 ○○2가 78-26번지 토지 593.1㎡와 그 지상건축물 81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5.12.2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서○○이 2004.8.13.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664,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608,840원, 농어촌특별세 5,849,360원,합계 70,45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경락을 당시 취득 목적물에 유흥주점 영업장 내의 시설, 집기 및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서범성이 경락 이후에도 불법 점유하고 있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불법 점유자가 설치·사용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 2004.8.13. 청구외 김○○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벤츠”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1.22. 경락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경락 취득 당시 불법 점유자가 설치·사용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다 하여도 같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11889, 1992.4.28)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3.12.3. 청구외 박○○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업종: 유흥주점 영업, 형태: 룸살롱)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4.8.13. 청구외 서범성이 이를 승계하여 814.98㎡ 면적의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5명을 상시 고용하면서 “벤츠”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사실이 2005.11.2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유흥주점 조사서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락 당시 취득 목적물에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시설, 집기 및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