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하기 전에 유예기간 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취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
[요지] 취득하기 전에 유예기간 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취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6.과 같은 해 11.29. 경기도 ○○시 ○○구 ○○동 246번지외 2필지 토지 4,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양○○)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879,8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068,950원, 농어촌특별세10,735,650원, 등록세 544,810,290원, 지방교육세 100,178,330원, 합계 776,482,06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 철거와 건축공사에 필수적인 토지 기초를 다지는 토지기반공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반조사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한, 현장여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구거지가 필요하고 구거지에 위치한 수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공사가 지연되다가 현재 협약이 마무리되어 공사개시를 하였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23. 청구외 주식회사서흥건설과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11.26.과 같은 해 11.2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4.11.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2004.12.1. 청구외 주식회사 크레오파트라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용역 및 건축감리용역계약을, 2004.12.7. 청구외 힘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기술용역(지반조사 용역)계약을, 2004.12.8. 청구외 금오건설과 시설공사(아파트형 공사 신축공사 및 모델하우스 건축공사)계약을, 2004.12.10. 청구외 서광모형과 용역(단지모형 1점, 1층 및 공장 기준층 모형 1점)계약을, 2004.12.14. 청구외 주식회사 삼손과 광고대행(광고의 종합기획 및 제작, 신문 매체에 대한 광고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인, 집행 및 사후관리, 조사업무)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2004.12.24.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2.29. 이를 수리한 사실과 2005.3.14. 청구외 농업기반공사(수원지사)와 수원동부용수간선 대체시설 설치사업 일괄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수원시 ○○구 ○○동 249-2 구거외 2필지상에서 콘크리트박스 암거, 친환경수로관, 방수문·집수정 설치 등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체시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취득 이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 철거, 토지기반공사 및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7누3132, 1999.2.24)인바,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취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2004.11.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정비공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토지지반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2006.4.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에서 “2004.12.28. 청구인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지의 경계를 구분짓는 펜스만 둘러져 있고, 공사현장이라는 표지만 있을 뿐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전혀 건물을 건축중에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만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구거지 임대사용과 대체시설 설치공사 협의지연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취득하기 전에 유예기간 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취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