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어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어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2006.7.12. 부과고지한 재산세 11,092,900원, 도시계획세 6,665,260원, 공동시설세 5,282,280원, 지방교육세 2,218,570원, 합계 25,259,010원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구 ○○동 394-4번지 건축물 4,886.66㎡, 같은구 전민동 460번지 건축물 2,770.57㎡, 같은구 전민동 460-5번지 건축물 6,958.98㎡, 같은구 신성동 153번지 A109-701 사택 115.51㎡ 합계 14731.7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4,471,774,059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092,900원, 도시계획세 6,665,260원, 공동시설세 5,282,280원, 지방교육세 2,218,570원, 합계 25,259,010원을 2006.7.12. 부과고지하고, 같은 구 도룡동 4-27번지 외 10건토지 353,286.4㎡ 및 신성동153번지 사택 A109-701 115.5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과세표준을 23,193,825,75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9,917,780원 도시계획세 34,654,100원,공동시설세 5,960원, 지방교육세 19,983,550원, 합계 154,561,390원을 2006.9.11.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1994.8.12.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기구의 설립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대덕전문연구관리본부 설치 허가를 받고, 정관 및 임원취임을 승인받아 1994.8.17.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 제2조 및 제3조에서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육성지원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고, 또한, 과학기술부가 2005.1.4. 청구인이 과학기술진흥단체임을 유권해석한 바가 있고,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 2, 3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4.8.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174호)를 받아 1994.8.17.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설립등기를 하였으나, 2005.9.9. 제52회 임시이사회에서 청구인의 사무·재산 및 인력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 내지 제69조 및 부칙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포괄 이관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2005.9.13.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05.8.3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우선,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 의하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등 납세고지서는 2006.7.12. 집배원 박○○가 청구외 등기대리인 서○○에게 배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2006.10.11. 서울서초3동우체국에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심사청구제기 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은 청구인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설치 승인을 받고,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청구인을 과학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기술진흥단체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기술진흥의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정관 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정관 제2조에서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상호 간의 관련 사업과 국가사무 위탁업무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 연구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연구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4조에서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각종지원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후생복지증진사업운영, 단지의 홍보 및 국제협력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관심 사업,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단지방호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본부의 조직도에 의하면, 이사회·이사장·감사를 두고, 이사장 아래에 행정관리부·단지관리부·채육공원부·보육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사업수입은 체육공원운영수입·연습장운영수입·체육스포츠센타수입·연단스포츠센타수입·보육원운영수입·조경관리용역수입·종합복지관운영수입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사업원가는 체육공원운영비·연습장운영비·체육스포츠센타운영비·연단스포츠센타운영비·조경관리용역비·보육원운영비·종합복지관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의 주 목적사업은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덕전문연구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과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리증진, 후생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이 주 목적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과학기술부장관이 청구인을 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어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