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16 선고일 2006-12-2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5.6.1. 현재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동 1번지 516㎡, 7-15번지 326.5㎡, 25번지 4,315.5㎡, 25-17번지 1,957.5㎡ 및 25-19번지 2,960.5㎡ 합계 5필지 공장용지 20,15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광역시○○구세감면조례(2005.9.21. 조례 제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 토지로 보아 2005년도 9월 재산세 과세시 정당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였으나, 그 후 현지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1,277,455,250원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969,640원, 지방교육세 1,993,930원, 합계 11,963,570원을 2006.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12.29. 이 사건 공장용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4.5.3.착공신고를 하고 2004.5.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한 다음, 2004.8.19.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년 8월말부터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후 2005년 1월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을 뿐인데도,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 감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은 하였으나,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경우 구 구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1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2.2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9.30.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2003.12.29. 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65,275.83㎡)로 허가를 받은 후, 2004.5.3. 착공신고를 하여 2004.5.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고, 2004.8.19. 청구외 (주)OOOO건설(대표이사 정○○)과 2004.8.20부터 2006.3.31까지 1년7개월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8월말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 1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2.29. 이 사건 공장용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4.5.3. 착공신고를 하여 2004.5.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한 다음, 2004.8.19.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년 8월말부터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후 2005년 1월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건축중”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를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서 “건축중”이라 함은 착공을 하여 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06.4.18.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고,공사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미지급 공사금을 포기하고공사현장을 철수한 사실, 분양자(23개 업체)에게 분양금을 변제하고 그 분양을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5.6.1. 현재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