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경우 구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15 선고일 2006-12-27

[요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였다하더라도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대구광역시 ○○구 ○○동 1번지 외 4필지 토지 20,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03,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3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제18조제1항의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건축공사 계속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430,000원,농어촌특별세 12,106,600원, 등록세 225,645,010원, 지방교육세 41,827,200원합계 430,008,81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20.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4.5.3. 착공신고를 하여 2004.5.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한 다음, 2004.8.19.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년 8월말부터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후 2005년 1월경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구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경우 구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244-5번지 소재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2.21. 설립된 법인으로 2003.9.30.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3.12.29. 처분청으로부터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65,275.83㎡)로 허가를 받은 후 2004.5.3.착공신고를 한 다음, 2004.8.19.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36,8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고, 2004년 8월 말경부터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1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4.10.30부터 2005.4.29까지 5회에 걸쳐 건축공사 시공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정○○로부터 건축공사에 따른 기성공사 대금납부를 청구 받았으나, 이를 미루어오다 2006.3.30. 총 기성공사 대금 1,284,500,000원 중 600,000,000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청구외 (주)○○종합건설은 나머지 기성공사금(684,500,000원)을 포기하고 공사현장 철수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구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구 시세감면조례제18조제1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단서규정의 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고, 다음은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 2003.9.30.로부터 1년 이내인 2003.12.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2004.5.3. 착공신고를 하고 2004.5.7.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있고, 공사감리자인 청구외 (주)○○건축사무소의 공사감리업무보고서와 건축공사 시공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공사현장일보 및공사기성금 청구서에 의하면, 2004.8.30부터 2004.12말까지 터파기공사, 흙막이 작업, 기초형틀작업, 기초 철근배근작업, 앙카볼트 설치 등을 한 사실을 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6.4.1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 장○○ 외 1명)에 의하면, 2004.5.3.경부터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복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 2003.9.30.부터 1년 이내인 2004.8월부터 굴토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2006.3.30.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채권금액 1,284,500,000원에 대한 합의금 600,000,000원을 변제하고, 청구외 (주)○○종합건설은 그 나머지 채권금액을 포기하고 합의금 정산 후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6.5.10.성서테크노벨리(아파트형공장)공사 축소변경에 대하여분양자대표 (주)페스콤 대표이사 김진윤과 합의를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한수의 공증을 받았으며,2006.5.19. 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과-3858, 2006.5.19)으로부터 산업용지 분할신청에 따른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으며, 2006.5.29.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성공-422호, 2006.5.29)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아파트형공장 사업변경) 신청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향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착공일로부터 몇 개월 후부터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였다하더라도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