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1)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114 선고일 2006-12-27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내지는 잡종지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8.7. 대전광역시 ○○구 ○○동 365-13번지 답 292㎡ 및 365-16번지 답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1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1목에서 규정한 농지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4,190,000원,지방교육세 838,000원, 합계5,028,0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현지조사한결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107,190원, 지방교육세 937,630원, 합계 6,044,820원(가산세포함)을 2006.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공부상과 현황상의 불일치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점이 장마철이어서 장마가 끝나는 즉시 경작을 위한 경지작업을 준비중이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율로 청구인의 납부를 수령하여 종결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항변의 기회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사를 단행하여 청구인의 의사나 당초 농지취득조건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절차의 부당성 내지는 처분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부상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1)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제2호(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는 “법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6.8.7.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419,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8.17. 등록세율 변경 적용에 따른 차인세액 신고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8.30.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9.25. 이를 심의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6.10.13. 이 사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수 있다.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율로 청구인의 납부를 수령하여 종결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항변의 기회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68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서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6.8.7.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8.17. 등록세율 변경 적용에 따른 차인세액 신고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8.30.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9.25. 이를 심의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6.10.13. 이 사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항변의 기회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이전하기 전까지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이 장마철이어서 장마가 끝나는 즉시 경작을 위한 경지작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전소유자 및 인근주민들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의 농지의 정의를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6.8.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등록세율변경적용에 따른 차인세액 신고납부 통지 붙임자료 조사내역 및 현장사진과 2006.8.11, 8.14, 8.16 세 차례 현장출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동 365-13번지는 전체 토지면적(292㎡) 중 3곳(약 15㎡)에 호박덩굴과 잡초가 어우러져 자라고 있었고, 1곳(약 12m×0.5m)에 고추가 식재되어 있었고,○○동 365-16번지는 전체토지면적(552㎡) 중 1곳(약 10㎡)에 상추와 호박이 식재되어 있고, 2곳(약 6㎡)에 호박덩굴과 잡초가 어우러져 자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1종주거지역인 토지임을 알 수 있고, 2006년도 재산세(토지)과세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 조서상에도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및 주상나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전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상추,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 당시에 장마철이어서 경작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그 후 경작을 개시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내지는 잡종지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