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주택건설사업용도로 유예기간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사정도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요지] 동주택건설사업용도로 유예기간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사정도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3월부터 2004.4월사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경기도 ○○시 ○○동 667-3외 24필지 토지 32,586.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그 취득가액(17,931,8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91,092,480원, 지방교육세 236,700,280원, 합계 1,527,792,76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2.부터 2006.7.18.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 등록세 중과세 부과고지 내역 부과일 (고지서 수령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천원) 부과 현황(원, 가산세 포함) 소재지 면적(㎡) 합 계 등록세 지방교육세 29필지 32,586.3 17,931,840 1,527,792,760 1,291,092,480 236,700,280 28,046.2 15,703,840 1,337,967,160 1,130,676,480 207,290,680 '05.5.12 ('05.5.13) 667-3 975.0 805.1 68,594,520 57,967,200 10,627,320 ‘05.11.7 ('05.11.11) 18B1L 8B3L 16B2L 671-1 675 5,820.4 3,234.1 275,545,320 232,855,200 42,690,120 ‘06.1.10 ('06.1.12) 4B9L 5B5L 1,292.5 840,000 71,568,000 60,480,000 11,088,000 '06.4.14 ('06.4.18) 615-4 9B1L 8B1L 18B2L 6B4L 5B2L 18B3L 609-2 615-1 6B5L 609-2 610-2 19,958.3 10,824,640 922,259,320 779,374,080 142,885,240 4,540.1 2,228,000 189,825,600 160,416,000 29,409,600 '06.7.18 ('06.7.21) 37B 3L 17B1L 17B1L 17B1L 17B1L 4B10L 644-1 4B1L 10B4L 4,540.1 2,228,000 189,825,600 160,416,000 29,409,60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당정지구 일대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시공사 선정 및 관할관청의 사업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의 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사일뿐,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전에 아파트 건설부지를 구입(법령상 토지사용승인이나 계약체결 포함)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조합의 역할을 대행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관청의 도시계획용도변경거부(단독지구에서 공동주택지구로 재정비 상신 중에 있음) 및 단일 조합설립인가 불허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계획도로의 폐도불가사유) 등으로 잔금지급일까지도 조합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금 약25억원(청구인 주장금액)을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그 후 1개 조합으로 설립하지 못하고 8개 조합으로 분할하여 설립한 다음 이를 8개 조합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데도 명목상 대행법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둘째, 조합원 1,200여명은 당정 주택건설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택조합건설사업의 추진사항 및 관할관청의 사업타당성 인정 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계획도로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로 폐기될 수 있어서 단일 사업지구로 될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관할관청의 거부로 단일 조합으로 되지 못하고 8개 조합(8개 사업지구)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대행법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및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5호의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9호가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서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및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및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또는 100세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1999.5.10.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일원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용지로 인가공고하였고(경기도 공고 제1999-252호),2000.9.26.○○개발(주)(청구인의 전회사임)은 경기도○○시○○구○○6동 517-7번지 안암빌딩 4층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및 조합주택 업무대행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본점을 같은 동 505-11번지 익성빌딩 2층으로, 2003.2.17.○○개발(주)으로 상호변경한 다음 2004.3.2.○○시○○동 1129-1번지 럭키빌딩 303호로 본점을 각각 이전하였고, 그때 이사는 조합원들인 이○○·위○○·김○○·유○○(대표이사)·최○○·강○○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3.13.○○개발(주) 및○○개발(주)은 관할관청(경기도-615호)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2002.3.27.○○개발(주)은 당정동 612번지 일원 약 100,00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환지계획 용역계약을 (주)○○콘설런트와 체결하면서 그 과업목적은 도시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위 사업지구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에 따른 제반 계획수립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2002.7.11. 관할관청은 청구인(대표이사 채○○)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신청지역이 현재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결정후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반려하였으며, 2004.11.2.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관련 법령상 조합원모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조합원(약 1,100명)을 일방적으로 모집하였다는 내용으로 반려하였고,2004.12.23.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개발(주) 대표이사 유○○이 제기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2004노2321)을 하였는데, 그 양형이유에서 피고○○개발(주) 대표이사 심○○훈은 주택조합 조합원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할 토지를 함부로 매도후 그 대금 중 12억원이 넘는 가액을 횡령함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편,조합원과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진 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사업 관련 내용을 표본발췌하여 보면, 2002.11.19. 경기도○○시○○동 목련(아)1201-302에 거주하는 장○○은 당정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개발(주)로부터 당정동지역주택조합 토지대금(35백만원)납입에 따른 주택조합원용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2002.10.29. 위 장미정은 위 금액을 성원건설 통장(보통예금 264401-04-000245 국민은행 산본지점)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장○○과○○개발(주) 심○○(횡령죄로 처벌됨)은 같은 동 682번지 일원내 당정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32평형)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등이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시행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완료후 32평형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고,○○개발(주)은 사업완료시까지 사업부지의 매입 및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의 분양금관리 및 사업시행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장미정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짐과 동시에 분양금을○○건설(주) 명의의 국민은행 명학지점 계좌(264401-04-○○○○)에 개별 납입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하였고, 그 외 소유권이전 및 입주절차 등 제반 사업관련 권리의무관계를 기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과 장미정은 같은 날 조합업무대행용역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는 조합가입시부터 입주시까지의 업무대행에 따른 보수로서 분양금과 관련없는 것이고,○○개발(주)외 1사 명의의 국민은행 명학지점(264401-04-○○○○)에 금6백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었으며, 2006.6.8. 당정동7블럭지역주택조합이 장○○에게 발급한 주택조합원용 입금표(제746호)상 2002.11.19. 금35백만원 및 2003.9.30. 금30백만원이 각각 입금된 사항이 확인되고 있고, 2006.6.11. 장미정은 위 조합과○○당정동한솔솔파크(7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제5조에서 장미정은 원시행사인 당정동조합추진위원회(○○개발사 등 제반명칭 포괄함.)가 주택조합사업을 단일사업지 및 단일주택조합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문제로 부득이 7개 조합으로 분리되었으며, 개별 조합단위별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7개 조합이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그 제6조에서 장미정과 원시행사간에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상 제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조합이 인수한 사실과 장미정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원시행사에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 및 장미정은 본 주택조합사업을 원시행사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6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블록을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불가하므로 7개 블럭을 분리된 것중 7블럭사업장을 양수한 사실 및 본 사업의 시공사로 총회결의(2006.3.3.)에 의거 한솔건설(주)로 선정됨은 물론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제7조에서 조합원분담금은 32평형 269,500,000원 및 용역대행비 6,500,000원으로 위 금액은 한솔건설(주) 명의 통장(국민은행, 426601-01-○○○○)에 개별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었고, 2005.10.24. 7개 연합조합 설립사항을 보면,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당정동18블럭지역주택조합(조합장 위○○, 조합원 80명) 및 당정동9블럭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 조합원 66명) 및 당정동8블럭지역주택조합(조합장 유○○, 조합원 42명) 및 당정동7블럭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 조합원 66명) 및 당정동6블럭지역주택조합(조합장 윤○○, 조합원 67명)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필증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매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중 당정동 667-3번지(975.0㎡)에 대한 등록세 57,967,200원, 지방교육세 10,627,320원, 합계 68,594,520원(가산세 포함)은 2005.5.12.에, 당정동 18B 1L 등 5필지 5,820.4㎡에 대한 등록세 232,855,200원, 지방교육세 42,690,120원, 합계 275,545,320원(가산세 포함)은 2005.11.7.에, 그중 당정동 4B 9L등 2필지 1,292.5㎡에 대한 등록세 60,480,000원, 지방교육세 11,088,000원, 합계 71,568,000원(가산세 포함)은2006.1.10.에, 그중 당정동 615-4번지 등 12필지(19,958.3㎡)에 대한 등록세 779,374,080원, 지방교육세 142,885,240원, 합계 922,259,320원(가산세 포함)은 2006.4.14.에, 그중 당정동 37B 3L 등 9필지 4,540.1㎡에 대한 등록세 160,416,000원, 지방교육세 29,409,600원, 합계 189,825,600원(가산세 포함)은 2006.7.18.에 각각 부과고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바,청구인이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이의신청 중 2005.5.12. 및 2005.11.7. 및 2006.1.10. 각각 부과한 처분(총세액 415,707,840원)은 90일이 경과한 2006.6.16.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없다고 하겠으며,이 사건 이의신청 중 2006.4.14. 및 2006.7.18. 각각 부과한 처분(총세액 1,112,084,9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첫째,청구인은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부득이 조합명의로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등록세는 성질상 등기·등록의 형식을 기본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누구나 형식명의상 등기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제2항에서 이를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도로 취득할 경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나 1년 경과시까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2000.9월 청구인의 전신인○○개발(주)은 경기도 안양시를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상호를 2003.2월○○개발(주)으로 변경한 다음 이사를 조합원들로 구성하였고,2002.3월 관할관청(경기도-615호)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2002.3월부터 2004.4월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도로 일반세율로 등기하였지만 취득후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당정동 667-3번지외 11필지는 2006.3월 케이비부동산주식회사에게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 중 당정동 8B3L외 20필지는 2005.11월부터 2006.6월사이에 신혜경외 5인에게 각각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이 미착공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다음 주택건설사업완료후 조합명의로 분양되어질 사정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제반 관계에 따라 그때마다 본다면 등록세의 형식주의 및 조세행정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대도시내 법인으로 설립후 5년내 등기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주택건설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또한,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남용 및 조합설립 허가지연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판결 97누5121, 1998.11.27.)인 바,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로서 1999. 5월 이 사건 토지 일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용지로 되어 있고, 그 후2002.7월 관할관청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반려한다고 하며,2002.3월부터2004.4월까지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0월 7개 조합이 설립인가되자 이를 조합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매각한 과정을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곳이 도시계획상 단독주택용지인 점 및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비추어 충분하고도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용도로 유예기간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사정도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