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6-1101 선고일 2006-12-27

[요지]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688,090원을 2006.8.10. 부과고지 하였으나, 국세심판소의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에 따라 2006.11.21. 이 사건 주민세 688,090원을 전액 부과취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 2006.11.2. 청구외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전액 부과취소 받고 강남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취소결정통보에 따라 2006.11.21.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민세 688,900원을 전액 부과취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