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됨
[요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경기도 ○○군 ○○면 ○○리 228번지외 1필지의 토지(전,대지) 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군 ○○면 ○○리 315-2번지의 토지 221㎡와 동 지상 주택 13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4,063,690원)과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41,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6,210원 도시계획세 50,450원 지방교육세 13,240원 합계 129,900원(토지분: 재산세 49,410원 도시계획세 35,880원 지방교육세 9,880원 합계 95,170원, 주택분: 재산세 16,800원 도시계획세 14,570원 지방교육세 3,360원 합계 34,730원)을 2006. 9.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재산세 등이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 9. 10.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재산세 등이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개별공시지가는 2006.5.3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양평군 공고 제524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6.1.1.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6.6.1.부터2006.6.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토록 결정·공시하고, 이 사건 토지중 전 1,038㎡는㎡당 개별공시지가 24,100원으로, 대지 145㎡는 ㎡당 개별공시지가는 380,000원으로 공시한 사실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개별주택가격은 2006.4.28.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양평군 고시 제434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6.1.1.이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6.5.1.부터2006.5.31.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토록 결정·공시하고, 이 사건 주택의개별주택가격은 82,200,000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우선적으로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6누6851, 1998.3.24 참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공시(양평군 공고 제524호)한 이 사건 토지중 전 1,038㎡의 개별공시지가(24,100원/㎡) 및 대지 145㎡의 개별공시지가(380,000원/㎡)에 200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도 처분청에서 결정·공시(양평군 고시 제434호)한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82,200,000원에200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