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적인 사정상 직장에 취직하여 전셋집을 얻고 전세권설정 위하여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등록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경제적인 사정상 직장에 취직하여 전셋집을 얻고 전세권설정 위하여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등록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5. 장애인(청각장애 2급)인 부(父) 성○○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65어4750차량 쏘나타, 1998cc,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한 후, 경상남도세감면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10.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343,520원, 등록세 858,800원, 합계 1,202,320원(가산세 포함)을 2006.6.5. 및 세대분가 이후 자동차세 188,300원, 지방교육세 56,490원, 합계 244,790원을 2006. 6. 9.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父)인 성○○와 함께 2005.6.15.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2006.1.10. 경상북도○○시○○읍○○리 산 115-2번지 부성아파트 201호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경제적인 사정상 직장 취직으로 인하여 전셋집을 얻고 전세권설정을 위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병간호를 위한 보철용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인 성○○와 함께 경상남도 ○○군 ○○읍 ○○리 221-3번지에서 2005.6.15.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10.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읍 ○○리 산 115-2번지 부성아파트 201호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경제적인 사정상직장에 취직하여 전셋집을 얻고 전세권설정을 위하여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경상남도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청구인은 등록 후 2년 이내에 세대 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 제1항에서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세대분가시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창녕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대분가 기간 중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창녕군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 바, 공동등록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경우 창녕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청구인에 게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