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일 경과한 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도 같은 날 수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요지] 증여계약일 경과한 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도 같은 날 수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0. 경기도 ○○시 ○○구 ○○동 701-2번지 토지 780㎡와 동 지상 건축물 67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외 조○○로부터 증여취득하고 다음날인 3.21.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508,710,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51,230원, 농어촌특별세 1,119,160원, 합계 11,470,3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06.6.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남편인 청구외 조○○가 국세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등 94백여만원을 고지 받음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매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6.3.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사와의 상담에서 납세고지서 수령 후에는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국세에 우선권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6.4.7.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6.5.23.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 수리통보(민원봉사과-58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30일이 경과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조○○는 2006.3.6.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 받자, 2006.3.20. 남편인 청구외 조○○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3.2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06.5.23.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2006.4.7.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6.6.5.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조○○와 2006.3.20.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6.4.7.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2006.5.23.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 수리를 통보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2001.2.9. 대법원판례 99두5955)이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3.20. 청구외 조○○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증여를 합의해제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30일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일로부터 77일이 경과한 2006.6.5.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철회원도 2006.5.23.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2006.3.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