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대전광역시 ○○구 ○○동 464-1번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종업원 급여총액(5,880,933,0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40,707,810원을 200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별 관리비부과액,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의 업무추진비, 청소·소독 및 각종 유지보수 등 아파트의 중요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 또한 직접 지급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할 것임에도, 단지 직원관리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의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면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운영관리 및 보수와 안전관리,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소독,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채용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업무수행상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포함)에 대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및 기타 제경비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운영하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그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 이외의 타목적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중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청구인에게 지불토록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자체의 취업규칙에서 그 목적을 청구인에게 종사하는 직원 및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 및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규칙이 청구인에게 종사하는 직원,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원중 관리직과 주요직은 사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장의 재가를 받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단, 관리직과 주요직의 임명에 현장의 여건에 비추어 사장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장이 임명 가능함)고 하고 있고, 직원 임금의 책정은 각 관리사무소 별도 기준에 의하되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아파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5년도 단체협약서에서 위 협약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엑스포아파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지정된 지급일에 급여명세표와 함께 통화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엑스포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할 것임에도, 단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 수탁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수탁자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사업장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기구와 직원을 두고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운영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채용을 청구인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급여, 제수당 등) 및 기타 제경비를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당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2006.1.25. 대전지방노동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고용보험사업장 자료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수가 24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체 마련한 취업규칙을 청구인의 직원과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칙에서 직원중 관리직과 주요직은 사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장의 재가를 받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직원 임금의 책정은 관리사무소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월 5일에 지급하되 관리사무소는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아파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5년도 단체협약서에서 청구인이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지정된 지급일에 급여명세표와 함께 통화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러한 직원들의 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4182, 19938.24), 쟁점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그 명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거나 보수공사 등에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