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고, 손님과 노래를 부른 사실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요지]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고, 손님과 노래를 부른 사실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0. 경기도 ○○시 ○○구 ○○동 70-7번지 이레타운 3층 301호(대지 40.633㎡, 건축물 282.21㎡,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1.12.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5.1.20.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청구외 최○○이 2005.8.23.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다가 2006.1.2. 유흥주점 영업(식품위생법 제74조의2 및 동법 제22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용인경찰서 구갈지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6.3.17.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42,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638,460원, 농어촌특별세 3,889,600원, 합계 48,528,060원(가산세 포함)을 2006.8.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이지노래빠”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6.1.2.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용인경찰서 구갈지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6.3.17.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1월)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외 최○○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에 놀러온 부녀자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30,000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으로,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차인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의2에서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본문에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 다목 및 라목에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유흥접객원이라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11.1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최○○이 2005.8.23.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형태: 단란주점)를 받은 후 “이지노래빠”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2006.1.2. 청구외 이○○로 하여금 손님인 청구외 오○○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30,000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용인경찰서 구갈지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6.3.17.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2006.3.27.~2006.4.26)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에 놀러온 부녀자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소급하여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라 하겠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청구외 최○○이 2005.8.23.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의 형태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2006.1.2. 21:50경부터 22:10경까지 청구외 최○○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이 위 영업장에 찾아 온 청구외 이○○로 하여금 손님인 청구외 오○○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30,000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용인경찰서 구갈지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6.3.17.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2006.3.27.~2006.4.26)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실제 282.21㎡ 면적의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용인경찰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단속결과 공문(수사과-896, 2006.2.16),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외 최○○이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가 손님과 노래를 부른 사실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