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근로복지공단이 기금 출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086 선고일 2006-11-27

[요지] 부동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월부터 2004.11월까지 3년에 걸쳐 취득한 ○○광역시 ○○군 ○○면 ○○리 175번지외 60필지 토지 82,328.0㎡와 그 지상건축물 5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2006.3.22.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2006.3.24.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취득세 3,050,782,595원·등록세 3,050,806,857원)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015,650원, 등록세 91,524,200원, 지방교육세 18,304,840원, 합계 170,844,6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다음 2006.4.20.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출연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국가의 지시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직업훈련시설의 건립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완공 후즉시 국가에 기부채납한 다음 해당 기금에 편입조치하고 단지 청구인은이를 무상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등기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설령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직업훈련시설의 건립중단이 감독 행정관청인 노동부의 지시에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의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 출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278조제3항 본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본문에서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0.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1.10.30. 이러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4.11.3.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4.11.11. 매매예약 완결(2004.5.27)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1.4.6. 감사원에서 노동부에 기금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경우 상당액을 근로복지공단(청구인)에 출연하여 공단의 자산으로 취득 및 보유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의 자산이 기금에서 잠식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기관에 출연된 자산은 해당기금에 다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노동부는 2001.12.8. 청구인에게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방안을 통보하면서 “토지·건물·콘도미니엄회원권은 기부채납후 무상대부 또는 위탁관리한다고 하면서, 건물신축(토지매입 포함)의 경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현행 출연형태를 유지하되 등기를필한 후 당해 회계연도 내 기부채납”토록 한 사실 및 청구인은 2001.11.2. 이 사건 부동산에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03.4월 처분청으로부터 건립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04.7월 노동부에 직업훈련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직업재활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아울러 기본설계 및 성토공사를 중단한 다음 2006.1.20. 노동부로부터 “울산직업재활센터의 경우 건립상의 문제와 재활훈련원의 비효율 및 타 공단훈련과의 중복성 지속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립중단 조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아 2006.2.28. 건립부지를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키로 하는 등의 울산직업재활센터 건립중단관련 사후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006.3.22.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부체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판결 2005두14998, 2006.1.26)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6.3.22.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하였다고는 하나 2001.12.8. 국가(노동부)로부터 “토지·건물은 기부채납 후 무상대부 또는 위탁관리키로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방안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를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표시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5.9.16.에야 직업재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시 직업재활센터 건립여부와 관계없이 부지를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키로 논의한 점, 2004.11.3.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278조제3항의 규정을 들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노동부)가 감사원의 기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재산을 관계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재산을 면제대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6.1.20. 국가(노동부)로부터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중단함이 바람직하다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고 2006.2.28. 건립부지 기부채납 등 사후조치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6.3.22.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하였다고는 하나, 2004.7월 청구인은 국가(노동부)에 직업훈련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직업재활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센터 진입로 부지 미확보, 공사기간 장기화, 건립예산 추가 소요 등의 문제를 이유로 건립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하자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건립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직업재활센터 건립중단에 따른 사후조치로 국가(노동부)에 기부채납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하겠고, 이에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