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085 선고일 2006-11-27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4. 서울특별시 ○○구 ○○동 513-16번지외 5필지 토지 1,605.1㎡와 그 지상건축물 8,075.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가액(16,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984,000,000원, 지방교육세 196,800,000원, 합계 1,180,80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대도시내로의 법인의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분할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신설되지만 종전의 법인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데에 있다 하겠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으로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본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7.3.10. 설립(설립등기일 1968.2.27)된 청구외 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2002.11.2.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에이치앤에스(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 분할존속법인)과 주식회사 ○○백화점(분할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되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2.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6.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9537, 2003.1.24)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할로 인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법인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겠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262호, 2006.6.27),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11.2.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2006.2.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