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요지]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6. 대전광역시 ○○구 ○○동 285-3번지상의 건축물 1,069.0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주)○○장의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료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2,925,255원)을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510,200원, 등록세 12,604,080원, 지방교육세 2,310,740원, 합계 46,425,02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신속한 치유와 요양, 보건향상 및 의료재활로 신체기능을 회복하게 해주고 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자등록증, 대전중앙병원 장례식장 사업비현황,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사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95누3596, 1996.2.9)에 비추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 본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 본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6.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2003.5.12.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사업목적을 의료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장례식장 사업비 현황과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및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 2차변경)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계획서와 더불어 장례식장 사업비현황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부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사후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에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재산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2003.4.16.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2003.5.12.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의 규정을 들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와 함께 장례식장 사업비 현황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뿐더러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