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과세대상물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 토지는 물건 변동이 없었으므로 재산세 산출의 비교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요지]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과세대상물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 토지는 물건 변동이 없었으므로 재산세 산출의 비교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0-24번지외 1필지의 토지 1,8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207,475,38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64,790원, 지방교육세 172,950원, 합계 1,037,740원을 2006.9.7. 부과하였으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착오가 발견되어 2006.9.26. 재산세 105,430원, 지방교육세 21,080원을 부과취소한 후 재산세 759,360원, 지방교육세 151,870원, 합계 911,23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인근 토지의 면적과 과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의 재산세액이 인근 납세자와 비교하여 259,440원이나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1억원 초과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은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대상 토지가 개별공시지가나 면적 등이 동일한데도 청구인의 재산세액이 인근 토지소유자와 비교하여 259,440원이나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외에 경기도 수원시 탑동 777-1번지 종합합산대상 토지 251.8㎡를 소유하고 있어 수원시 합산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 223,439,188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67,190원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151,248,128원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재산세 587,01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6.2.18. 경기도 수원시 탑동 777-1번지 종합합산대상 토지 251.8㎡를 청구외 김선기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부과시 2005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직전년도 법령 및 과세표준액(151,248,128원) 등을 적용하여 506,240원을 산출하고, 2006년도 재산세의 경우 207,475,389원을 과세표준으로 787,370원을 산출하였으나, 2005년도 당해 재산세 상당액 506,240원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상 세부담 상한금액인 759,36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한 청구외 김진청 소유의 같은 동 300-15번지외 1필지의 토지 1,828.6㎡(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형태가 동일하고 2006년도 과세표준액(207,475,389원) 또한 동일한 점은 인정되나, 비교대상 토지는 2004년도에 재산세 241,400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도에 151,248,128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506,240원을 산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362,100원을 과세하였고, 2006년도에는 과세표준액 207,475,389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는 787,376원이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543,1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과세대상물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 2006년도에 물건변동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2004년부터 물건 변동이 없었으므로 재산세 산출의 비교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