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1079 선고일 2006-11-27

[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취득한 경락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63번지외 6필지 건영2차아파트 지하 B101호 대지 1,030.2㎡, 건축물 1,884.11㎡, 같은 건물 지하 B102호 대지 23.3㎡, 건축물 42.74㎡, 같은 건물 지하 B103호 대지 16.6㎡, 건축물 30.52㎡, 같은 건물 지하 B104호 대지 19.9㎡, 건축물 3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11,500,000원에 경락받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어 2006.9.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899,497,5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2,498,490원, 도시계획세 1,349,240원, 지방교육세 499,690원, 합계 4,347,4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해 511,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899,497,50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현재가치에 비해 너무나 높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재산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더 높은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5.7.29.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511,5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899,49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취득가격인 법원경락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재가치에 비해 너무나 높게 산정된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2006.5.31.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06-294호로 결정고시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1,500,000원/㎡)에 토지의 면적(B101호: 1,030.2㎡, B102호: 23.4㎡, B103호: 16.7㎡, B104호: 20㎡)을 곱하여 1,635,450,000원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899,497,500원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매라는 특수한 거래(수차 유찰로 인해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낙찰되는 등)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취득조건과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세의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취득한 경락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