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1077 선고일 2006-11-27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사실이 공고에 입증되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와 같은동 1018-2번지 상의 삼익아파트 지하상가 제지층 제5-1호, 제13-9호, 제13-14호 부속토지 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인 152,80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05,610원, 도시계획세 211,290원, 지방교육세 61,120원, 합계 578,02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지하상가는 개별적으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시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인 152,806,5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2006. 5. 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2006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를 4,900,000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제2006-355호) 등에 입증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56.7㎡×4,900,000원×55/100=152,806,500원 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시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는데 비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처분으로서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지시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