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1071 선고일 2006-11-27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부동산 검인을 받은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61-89번지 대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3,9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원, 합계 4,680,000원은 2006.3.3.납부하고, 취득세 3,9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0,000원, 합계 4,290,000원은2006.3.3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지위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정호윤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재건축 조합원의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2006.3.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1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6.2.9. 청구외 정호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2. 잔금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부동산 검인을 받은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195,000,000원이 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 승계를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재산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는 이상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신고가액 1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