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분양법인에 잔금을 지급한 때 파트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단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분양법인에 잔금을 지급한 때 파트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9. 사용검사된 부산광역시 ○○구 ○○1동 1468-1번지 ○○○○아파트 101동 405호(대지 67.875㎡, 건물321.132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2.27. 청구외 (주)○○YJD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분양가액 485,519,08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10,380원, 농어촌특별세 971,030원, 등록세 9,710,380원, 지방교육세 1,942,070원, 합계 22,333,860원을 신고하고, 이 중 등록세는 2006.2.27. 납부하자 이를 징수 결정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9,756,980원, 농어촌특별세 1,068,130원, 합계 10,285,110원(가산세 포함)은 2006.4.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거래에 비해 법인간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7.7. 청구외 박○○(이하 ‘최초 분양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였기에 이는 개인간 거래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줄 것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최초 분양자로부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다음 주택건설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를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되자 주택건설법인인 청구외 (주)○○YJD로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중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면제 또는 경감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신고된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 등이 급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5.21. 청구외 (주)○○YJD와 최초 분양자가 525,3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7.2.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일 현재까지 (주)○○YJD에 지급한 계약금 52,530,000원을 최초 분양자에게 지급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된 1차부터 5차까지의 중도금 262,650,000원과 중도금 대출이자는 청구인이 승계기하기로 하고, 향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분양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볼 때, 최초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단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분양법인인 청구외 (주)○○YJD에 잔금을 지급한 2006.2.27.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