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산종료등기를 종료하였다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 등을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산종료등기를 종료하였다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 등을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5번지 씨씨엠엠 지하 101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주민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청산한데 대하여, 2006.2.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년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45,685,760원 및 그 가산금 5,025,380원,2002년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76,909,540원 및 그 가산금 8,460,020원, 합계 136,080,700원을 2006.2.15.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처분청이청산종결된 청구외 체납법인의 재산을 인도받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3에 의하면 청산법인은 청산종결된 이후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되나,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는 청구외 체납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어 신고할 대상자가없다할 것이므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청구외 체납법인이 2003.5.28. 청산종결되어 청산인과 임직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외 체납법인을 위하여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민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는 납부할 수가 없으므로 2005.3.16. 경정 통지된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조제1항의 제4호에서는 “지방세”를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체납법인은 2003.5.15.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을 인도한 후, 2003.5.28. 청산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영등포세무서장이2005.3.11. 2001년도 2002년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경정결정하여2005년 8월 이를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한데 대하여 2006.2.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청구외 체납법인은 당사자 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어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 체납법인의 경우 청산종료등기를 종료하였다하더라도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주민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는 납부할 수가 없으므로 2005.3.16. 경정된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는 부당하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5년 4월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2001년도 및 2002년도 귀속 주민세를 2005. 8월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005.8.31.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체납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지방세법 제20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에서는 “지방세”를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6.2.15.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 등을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