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1996.6.11. 경기도 ○○시 ○○구 ○○동 200번지 토지 3,600㎡를 취득하고, 1996.4.19. 그 지상에 건축물 13,692.11㎡를 신축 사용하는데 대하여 이를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위 건축물 중 5,148.94㎡와 그 부속토지1,3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영장 등으로 유료로사용하는것으로 보아2001년부터 2005년까지5년간의 재산세(건물분) 20,236,270원, 도시계획세 13,217,870원, 공동시설세 20,136,590원, 지방교육세 4,047,270원 합계 57,638,000원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16,211,020원, 도시계획세 6,955,600원, 지방교육세3,242,210원, 농어촌특별세 150,300원, 합계 26,559,130원,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8,670,400원 도시계획세 3,431,250원, 지방교육세 1,734,080원 합계 13,835,730원을 2006.0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익단체에 해당되고 목적사업에 국민의 보건향상, 사회복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육시설운영사업은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고,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자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업무수행 시 발생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경우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유료의 개념으로 운영한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현재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실비의 입장요금징수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시설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록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하며,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반이용자로부터 실비로 받은 이용요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입법취지로 보아 재산세도 비과세되어야 하고, 더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1995.9.13.)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종합사회관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5개 단위사업 중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중의 일부분인 수영장 등을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사 체육프로그램에 비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하고 있으며,한편, 정부에서는 막대한 복지예산(2005년 489억원)을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출하고 있으나, 복지관운영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복지관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유료화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인데,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체육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에 모순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부터 재산세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체육프로그램을 운영여부, 이용요금인상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동안 비과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단 한번의 행정예고도 없이 갑자기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신뢰이익)의 침해가 현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 중 일부를 그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수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제2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법인세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되,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회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9.13.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1998.10.20. 처분청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설치신고를 하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체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실비를 받고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 사용 또는 유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우선,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수익사업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 설치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청구인의 교육안내 팜프렛의 사회체육프로그램(휘트니스프로그램, 주말헬스, 성인복합프로그램, 에어로빅교실,토요jazz 댄스,토요 힙합교실,검도 교실, 수영프로그램, 아쿠아로빅프로그램, 실버프로그램, 임산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보면,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료를 받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료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시설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할 것인바,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회체육프로그램 안내 팜프렛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대상을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청소년, 성인 등을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20,000원~25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료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이 사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신뢰이익)의 침해가 현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