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상 취득세에 가산세 포함하여 수납한 것은 부당함.
[요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상 취득세에 가산세 포함하여 수납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6년 7월 25일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취득세 6,155,95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5,556,9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12.3. ○○부림(주)와 경기도 ○○시○○구○○동 752번지 수지자이 111동302호 토지 56.049㎡, 건축물전용면적 84.996㎡(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분양대금을278,692,000원으로 하여공급계약을체결한 후, 2006.1.11. 공급계약서상의분양대금277,846,060원(278,692,000원에서 할인금액 845940원을 차감한 금액)의 0.32%(845,940원)원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주인○○부림(주)가 2006.5.30. 아파트 사용승인서를교부받았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2006.6.29. 미납한잔금을 완납한 후,2006.7.25.그 취득가액 277,846,0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599,030원을포함한 취득세 6,155,950원을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12.3. 이 사건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지정기간(2006.5.31~2006.6.30) 만료전인 2006.6.29.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6.7.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잔금 894,060원이 미납한 상태이지만 2006.5.30.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득이 이를 납부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건축주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아파트 잔금의 일부를미납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급금액은 27,869,000원으로 하고, 잔금 55,74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6.1.11.까지 분양대금의 99.68%(277,846,060원)를 납부하였고, 건축주인 청구 외○○부림(주)는 2006.5.30.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6.29.에 잔금(894,060원)을 완납한 다음 2006.7.2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주인○○부림(주)가 2006.5.30. 이사건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실상 이건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미납한 잔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6.5.30.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잔금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도 완납한 상태가 아닌 99.68%를 지급한 상태에 있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5조에서는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2006.6.2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5.7.25.에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에 가산세포함하여 수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