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송달의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6-1043 선고일 2006-11-27

[요지]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승용자동차(○○4나○○03차량 르망, 1498cc,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1993년도 제4기분 및 199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11.30. 청구인 소유 승용자동차(○○4더8367 1995년식○○2.0오토매틱)를 압류(징수 13410-3323)하고 2006. 2. 22. 자동차세 125,820원 교육세 37,720원 합계163,540원(1993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62,910원, 교육세 18,860원, 합계 81,770원, 199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2,910원, 교육세 18,860원, 합계 81,770원, 가산금 포함)을 독촉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1993년도 제4기분과 199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서 등 송달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에 해당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 징수권″ 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압류″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0. 6. 16.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였으나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1991. 4. 1. 이 사건 자동차가 압류되어 1992.9.17. 동 압류를 해제하고, 1993. 3. 5. 또다시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다시 압류되어 1993. 5. 6. 동 압류를 해제하고, 1994. 6. 16.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김○○(부산광역시 북구○○동 1056번지 1호)에게 명의이전 등록된 사실과 다툼이 있는 1993년도 제4기분 및 199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5. 11. 30. 청구인 소유 승용자동차(○○4더8367)을 압류한 사실 등은 이 사건 자동차 및 압류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 등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납기마다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압류통지서 역시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나 압류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