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6-1040 선고일 2006-10-30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1. 임시사용검사된 강원도 ○○시 ○○동 210번지상 대우이안아파트를 청구외 (주)○○리아빌더 및 ○○자동차판매(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분양가액 142,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거래에 비해 법인간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인 청구외 (주)○○리아빌더 및○○자동차판매(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 142,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별첨과 같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