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기각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3.31. 임시사용검사된 강원도 ○○시 ○○동 210번지상 ○○○○아파트를 청구외 (주)○○리아빌더 및 ○○자동차판매(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별지 지방세심사청구내역 중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첨 ‘취득세납부일’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첨 ‘등록세납부일’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거래에 비해 법인간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인 청구외 (주)글로리아빌더 및 대우자동차판매(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중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면제 또는 경감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과세면제 및 경감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요건·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당해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여야 하고,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무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상세하여야 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대하여는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재산권 보장을 침해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하여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취·등록세 과표를 신고된 실거래가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 등이 급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의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별첨과 같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