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과의 거래 및 공매, 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또는 경락대금 등을 통해 입증되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해 규정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요지] 법인과의 거래 및 공매, 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또는 경락대금 등을 통해 입증되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해 규정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 충청남도 ○○군 ○○읍 ○○리 1061번지 하늘채아파트 109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180,610,6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12,210원, 농어촌특별세 361,220원은 2006.5.15.에, 등록세 3,612,210원, 지방교육세 722,440원은 2006.5.11.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음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도 감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73조의2에서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6.5.2.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2006.5.11.과 2006.5.15. 이 사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음으로서 세율 적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신고된 실거래가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고, 법인과의 거래 및 공매, 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또는 경락대금 등을 통해 입증되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취·등록세 세부담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중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이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이며,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은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