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장애인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세대를 합가하여 자동차 등록당시 주소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장애인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세대를 합가하여 자동차 등록당시 주소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3.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딸 김○○과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03서9376차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2.15.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기 과세면제한취득세 356,730원, 등록세 866,700원, 합계 1,223,430원(가산세 포함)을2006.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인 딸인 김○○과 함께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 소재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2005.6.18. 김○○의 주소만을 청구인의 처제집 주소인 서울특별시○○구○○동 13-23번지로 옮겨 놓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5.9.20.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로 합가하고 2005.11.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2005.12.15. 다시 서울특별시○○구○○동 13-23번지로 주소를 옮겼지만, 2006.3.29. 또 다시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로 합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장애인인 청구인의 딸 김○○과 함께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005.11.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5.12.15. 청구인의 딸인 김○○이 서울특별시○○구○○동 13-23번지로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6.5.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장애인인 딸의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 하였다가 자동차 구입과 할부제도 이용을 위하여 합가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다음 다시 세대분가 하였으나 2006.3.29.부터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로 세대합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딸인 김희찬과 함께 서울특별시○○구○○동 300-18번지에서 거주하면서 2005.11.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2.15. 청구인의 딸인 김○○이 서울특별시○○구○○동 13-23번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장애인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6.3.29.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자동차 등록당시 주소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취득세 등 추징사유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