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신장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5.12. 7. 남편인 청구외이○○와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3루5455차량○○, 198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강원도세감면조례(2006.5.12. 조례 제3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3. 2.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기 과세면제한취득세 395,310원, 등록세 988,780원, 합계 1,384,090원(가산세 포함)을2006.8.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증과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차량구입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자동차 종합보험의 과다로 부득이 무사고 보험할인 경력이 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 등록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분가 하였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강원도세감면조례(2006.5.12. 조례 제3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7. 강원도○○시○○동 893번지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107-802에서 남편인 청구외 이○○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2006.3.2 공동명의인 남편인 청구외 이○○가 농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강원도○○군○○면○○리 184-15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독으로 차량 등록이 가능함에도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기위하여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농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강원도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남편인 이○○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3.2.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 비록 청구인의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의 남편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강원도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