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가표준액이 현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79 선고일 2006-10-30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최초 분양가, 감정평가원 감정가, 현재 실거래가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경기도 ○○시 ○○동 277-6번지 ○○프라자 3층 301호 275.77㎡(부속토지 92.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인 115,347,696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8,360원, 도시계획세 173,020원, 공동시설세 295,390원, 지방교육세 57,670원, 합계 814,44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가표준액이 현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가표준액은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6), 경과년수별 잔가율(0.94), 가감산율(130) 등이 적용되어 산출되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로 하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시가에 접근시켜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초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실화하였기에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를 두어 2006년도에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한 것으로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대한 입법취지 및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최초 분양가, 감정평가원 감정가, 현재 실거래가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는데 비해, 재산세 과세처분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처분으로서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불복쟁송기간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3누16468, 1995.11.10.)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 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