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를 하였다고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나타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신고를 하였다고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나타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9. 경상남도 ○○시 ○○ 1142-1번지 210호건축물 100.418㎡(부속토지 42.6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117,531,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0,620원,농어촌특별세 235,060원, 등록세 2,350,620원, 지방교육세 470,120원, 합계 5,406,420원을 2006.5.30.신고하고, 취득세는 2006.6.28.에, 등록세는 2006.5.30.에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3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117,531,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인근 상가의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현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세 산출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매도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에 기재된 낮은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것으로 되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중고가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액도 시가표준액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29.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37,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2006.5.3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6.6.28.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37,000,000원에 취득하였고,인근 상가의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취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낮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것으로 되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액도 시가표준액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로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나타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 당시에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시 높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낮은 실거래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기준시가로 할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할 경우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양도차익 계산 사이에는 불이익을 유발할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것으로 부과근거인 법률이 다르고, 법제정 취지 및 과세대상, 세율, 과세시점 등을 달리하고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것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