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조정조서 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아야 함
[요지] 법원의 조정조서 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31. 경기도 ○○시 ○○구 ○○동 310-7번지 대지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원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587,000,000원)이 시가표준액(760,960,000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에서 기 납부한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을 차감한 금액 173,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5,900원, 농어촌특별세 382,710원, 등록세 4,223,050원, 지방교육세 775,020원, 합계 9,226,68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토지를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 청구외 유천문으로부터 587,000,000원에 취득한 후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760,960,000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과 조정가액의 차액인 173,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은 담당판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서 조정상대방인 청구외 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24. 이 사건 토지를 수원지방법원의 조정(2004가단 67635)에 의해 청구외유○○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동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유○○에게 2006.5.31.까지 58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외 유○○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5.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 587,000,000원으로 취득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06.7.19.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조정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토지를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 청구외 유○○으로 부터 587,000,000원에 취득한 후 실거래가로 신고하였고, 조정가액은 담당판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이므로 조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시가표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의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조정조서 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시가표준액과 기 신고한 조정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