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은 경매로 인한 취득·등기까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은 경매로 인한 취득·등기까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9. 대구광역시 ○○구 ○○동 551-35번지 가람타운 102동 901호 주택(대지 37.9㎡, 건축물 84.8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6.6.19. 낙찰가액 141,0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20,200원, 등록세 2,820,200원, 지방교육세 564,040원 합계 6,204,44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6.19. 이 사건 주택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등기하였는 바,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사법상 매매라 할 것이고, 이는 창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6.19. 이 사건 주택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2005타경 제70779호)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41,0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도 그 법률효과가 소유자와 낙찰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경매로 인한 취득은 동 규정을 신설하기 전부터 실거래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한 취득·등기까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6.6.19. 이 사건 주택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2005타경 제70779호)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41,0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