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70 선고일 2006-10-30

[요지] 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2. ○○광역시 ○○구 ○○동 29번지 주공아파트 207동 1307호 66.56㎡(부속토지 60.3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109,350,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187,000원, 등록세 2,187,000원,지방교육세 437,400원, 합계 4,811,400원을 산출하고, 등록세 등은 2006.6.22.에,취득세는 2006.7.24.에 각각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6.22. 이 사건 주택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 하였으나,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개인의 매수 신청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며, 이중경매신청, 경매신청의 취하, 합의에 의한 경매조건의 변경, 매수신청 보증, 경매집행 제비용의 개인부담 등 경매의 성격을 보면 사적거래 행위에 해당되고, 또한정부에서도 2006.8.4.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역시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한 후 9월부터 시행중이므로 경매로 인한 취득도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73조의 2에서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6.6.22.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2005타경114855)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6.7.24.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6.22. 이 사건 주택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경매의 성격으로 볼 때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신고된 실거래가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고, 법인과의 거래 및 공매, 경매 등은 종전부터 실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또는 경락대금 등을 통해 입증되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취·등록세 세부담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하겠으며, “개인간 유상거래”라 함은 물건을 매도하려는 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가격, 대금지급 방법, 양도시기 등 거래조건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견합치가 거래성립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가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형성에 있어서도 감정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는 등 매도자의 입장에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