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832-7번지외 1필지 토지 5,249㎡와 그 지상건축물 1,932.1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군 ○○면 ○○리 87-1번지외 2필지 토지 2,363㎡와 그 지상건축물 1,330.32㎡(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 연도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제1부동산 중 건축물 180.90㎡(부속토지 491.7㎡를 포함하여 이하 “제1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와 제2부동산 중 건축물 324.3㎡(부속토지 576.1㎡를 포함하여 이하 “제2쟁점 부동산”이라 하고, 제1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도별 과세표준(아래 참조)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의 재산세 518,630원, 종합토지세 295,510원, 지방교육세 162,740원, 합계 976,880원을 2006.6.12. 부과 고지하였다. ※ 연도별 추징세액 구 분 과 세 표 준(원) 추 징 세 액(원) 건 물 분 토 지 분 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제1쟁점 부동산 ’03년 25,271,730 20,006,593 117,480 37,900 60,010 19,570 ’04년 26,067,690 23,203,146 130,430 39,100 69,600 21,730 ’05년 32,236,380 32,451,951 126,200 105,180
• 21,020 소 계 374,110 182,180 129,610 62,320 제2쟁점 부동산 ’03년 48,320,700 24,454,171 174,970 72,480 73,350 29,140 ’04년 49,942,200 30,857,110 200,940 74,910 92,550 33,480 ’05년 66,805,800 52,781,987 226,860 189,060
• 37,800 소 계 602,770 336,450 165,900 100,420 합 계 976,880 518,630 295,510 162,74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매사업은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에게 영농자재, 생필품 등을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구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의 총인구 4,913명중 조합원은 총 4,627명(조합원 1,454명, 준조합원 3,173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93.8%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세대수 1,867가구 중 청구인의 정조합원이 77.87%를 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구매사업용(농협마트)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청구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비조합원의 이용량 제한규정을 충족하고 있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는 각 연도별 과세기분일 현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인 자체의 영리도모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이 소유 부동산을 구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본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빈농업협동조합 정관(2005.7.1. 농림부고시 제200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농협 정관”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조합은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역농협 정관 제62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구매사업(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2004.12.31.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의 인구수는 4,913명이고, 세대수는 1,867가구이며, 청구인의 조합원은 1,454명(준조합원 3,173명 미포함)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농협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비조합원의 이용량 제한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생필품(공산품) 등의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178호, 2006.4.24.; 제2006-381호, 2006.8.28)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