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산업단지 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60 선고일 2006-10-30

[요지] 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성서4차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으로 수용된 대구광역시 ○○구 ○○동 143번지의 답 1,369㎡와 같은 동 755-21번지 답 1,395㎡(이하 “수용된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348,896,500원을 2003.8.7. 수령하였으나,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10.18. 대구광역시 ○○구 성서4차산업단지 9블럭 9롯트의 대지 3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2,15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98,160원, 농어촌특별세 532,730원, 합계 6,730,89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 부과고지 하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868,560원, 지방교육세 973,710원 합계 5,842,270원을 2006.8.23. 신고하고 2006.8.24.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성서4차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수용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2003.8.7)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수용된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근린생활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2002.12.7. 사업인가(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204호)를 받아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성서4차지방산업단지내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수용함에따라 2003.8.7.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 348,896,500원을 수령하고 2004.6.9.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건축 예정인 근린생활용지 특별공급 신청을 안내 하자 2004.6.14.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신청한 다음 2005.10.18.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마지막 보상금 수령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분양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전에 수용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단지 우선공급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2003.8.7. 수령하고 이로부터 2년 2월이 경과한 2005.10.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과 청구인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