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건축물 을 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이를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체납사유에 의한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건축물 을 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이를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체납사유에 의한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6.7.10.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재산세 542,190원, 도시계획세 325,310원, 공동시설세 508,040원, 지방교육세 108,430원, 합계 1,483,970원을 재산세 522,070원, 도시계획세 313,240원, 공동시설세 489,110원, 지방교육세 104,410원, 합계 1,428,8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구 ○○동 12-6번지 건축물 (지하1층~지상4층, 여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과세대상면적을 917.48㎡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시가표준액(216,878,263원)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2호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42,190원, 도시계획세 325,310원, 공동시설세 508,040원, 지방교육세 108,430원, 합계 1,483,970원을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 5층 옥상에 용수탱크 44.8㎡는 본건물신축시 포함되어 준공된 건축물로 과세대상면적에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판넬조가설건물은 건축당시 맹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어진 것으로 그 면적은 44.8㎡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는 더 이상의 위법건축물이 없는데도 그 면적을 122.14㎡로 하여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면적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기초위에서 2005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 당시에 수차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면적 산정이 적정한지여부와 2005년도 건물분 재산세체납에 따른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04조제4호에서는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은 1991.8.8. 이 사건 건축물 신축 당시의 연면적 795.34㎡(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대중음식점·보일러실 147.58㎡, 1~4층 안마시술소 645.76㎡,부속건물 1층 변소 2㎡)으로 기재되어있고, 그 후 2001.12.14 위법건축물(구조: 세벽조, 용도: 주택) 122.14㎡를 추가로 등재(건축58558-3765, 2001.12.14)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위법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보 김○○)의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1층 세브스레이트구조의 창고 11.9㎡, 이 사건 건축물 5층에 세벽스라브구조의 주택 22.96㎡·조립식판넬구조의 주택 50.12㎡·조립식판넬조의 엘리베이터기계실 4㎡·각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면적 18㎡, 합계 106.98㎡의 위법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의 2005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예고통지(지방세과-10609, 2005.12.2)를 한 후, 2006.7.5 압류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 5층 옥상에 용수탱크 44.8㎡는 본건물신축시 포함되어 준공된 건축물로 과세대상면적에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판넬조가설건물은 44.8㎡에 불과하다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수탱크 44.8㎡는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는 신축 당시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신축당시 옥상에 지어진 수조면적이었으나, 그 일부(22.96㎡)가 방으로 용도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고, 엘리베이터실 등의 위법건축물 적발당시와 구조 및 면적현황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그런데, 5층에 별동으로 지어진 조립식판넬조 건물의 경우는 위법건축물대장에 65.28㎡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사실상의 면적을 계산하면 50.12㎡로 15.16㎡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의 과세대상면적은 적법한 건축물 795.34㎡와 위법건축물 106.98㎡를 합한 902.32㎡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위 위법건축물 중 엘리베이터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발생년도가 1992년도로 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연도를 1992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00년으로 적용한 것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5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05.12.2. 지방세과-10609호로 압류예고통지를 한 후, 2006.7.5.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장에게 압류등기 촉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05년도 재산세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