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56 선고일 2006-10-30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법인으로부터의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있고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10.24. 경기도 ○○시 ○○구 ○○동 1003-104번지 유니버텔308호 건물 33.927㎡, 부속 토지 27.9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종합건설(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0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8,480원,농어촌특별세222,200원, 합계 2,270,680원(가산세 포함)을 200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1.7.23. 청구외○○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예정이라는 서한문을 받고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외○○종합건설(주)는 청구인에게 잔금을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은 후 납부하여도 좋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강요하여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2005.10.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 분양가액(101,000,000원)보다 적은6천여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은 청구외○○종합건설(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종합건설(주)에 청구인을 속여서 한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여 2005.11.2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주장하며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그 등기일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1.7.23. 청구외○○종합건설(주)와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101,000,000원으로 하여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4.청구외○○종합건설(주)의 국민은행계좌(067-25-0013-998)에잔금54,800,000원을 입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그로부터 30일 이내인2005.11.22.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해제한 후, 2005.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1.7.23. 청구외○○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잔금은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2005.10.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2005.11.22.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5.11.23.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주장하나,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과세요건사실이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95누7970 판결,1995.9.15. 선고)할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또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 의한 법률상의 취득이 이루어진때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단서규정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국민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2005.10.24.청구외○○종합건설(주)의 국민은행계좌(067-25-0013-998)에잔금54,800,000원을 입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청구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개인이 아닌법인으로부터의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있고,이러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없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5.10.24.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